<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모든것 >
최근에 운전자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스쿨존이라 불려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보호구역)의 지정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이 이슈가 된 이유는,
정부에서 밝힌 뉴스에 의하면 2021년 10월 21일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아에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이유는?
얼마 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잠시라도 주정차 하지 말라고 법이 정해졌는데, 왜 이런 법이 정해졌을까요?
이것은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서 일반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게 되면 키 작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법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최근 몇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범칙금(과태료)이 얼마인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는?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시 범칙금(과태료)를 내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시에는 과태료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 30km/h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60km 초과 : 16만원
-40~60km 이하 : 12만원
-20~40km 이하 : 9만원
-20km 이하 : 6만원
보신바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는 2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 속도위반시 과태료가 3만원이라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시 6만원이 됩니다.
속도를 얼마나 위반했냐에 따라서 속도위반 과태료는 6만원, 9만원, 12만원, 최고 16만원까지 올라가게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승용차 및 4톤 이하 차량 : 12만원
- 승합차 포함 4톤 이상 화물차 : 13만원
속도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시 과태료가 발생되는데요.
일반도로에서도 교통법규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가 2배~3배 더 부과되니 운전자 분들은 정말 신경써야 합니다.
대신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호되는 적용시간이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시간
: 오전 8시 ~ 오후 8시
-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적용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와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시간을 아셨으니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꼭 속도준수와 함께 신호준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조항도 올해 추가되었으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잠시라도 차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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